6 - 무기 및 탄약

전기 무기

폭발물, 압축 가스, 리튬 배터리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포함된 전기 무기: 경찰봉 혹은 전기 충격기(테이저 유형) 등. 이러한 무기는 휴대 수하물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대 수하물: 불허
  • 위탁 수하물: 불허

총기류 및 탄약

스포츠 및 사냥 목적의 총기류는 필요한 모든 허가와 라이선스를 제출하고 운송을 미리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탄약(소형 무기의 탄약통. Division 1.4S, UN0012 혹은 UN0014만 해당)은 1인당 총 5kg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개인용이어야 하며, 작열탄 혹은 소이탄 탄약통은 제외됩니다.

  • 휴대 수하물: 불허
  • 위탁 수하물: 허용
  • 사전 승인: 필요*

여러 승객이 탄약을 하나의 수하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기 및 탄약 운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기타 무기

총기류에 속하지 않는 무기

  • 가축 몰이 막대, 추진 발사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전기 충격기
  • 석궁
  • 투석기
  • 총기류 부품(망원 장비 및 뷰파인더는 제외)
  • 산탄총
  • 공업용 리벳 및 못총
  • 작살 및 작살총
  • 공기권총 및 공기소총
  • 신호탄 총
  • 동물 도살용 총
  • 장난감 총
  • 출발 신호용 피스톨
  • 총기류 복제품 및 모조품
  • 실탄 혹은 탄피로 만든 보석이나 부적(필리핀행/발 항공편에만 적용)

예시적 목록

  • 휴대 수하물: 불허
  • 위탁 수하물: 허용
  • 사전 승인: 불요

날카로운 무기 및 물건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와 물건.

  •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금속 혹은 기타 소재로 만든 바늘과 코바늘(뜨개질 및 자수용)
  • 스키 스틱, 등산 혹은 하이킹용 지팡이
  • 길이에 관계없이 날이 있는 접이식 칼
  • 가위
  • 육류를 자르는 칼
  •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금속 혹은 기타 소재로 만든 칼, 의식용 칼 포함
  • 등산용 스파이크
  • 화살 및 다트
  • 도끼 및 자귀
  • 벌채용 칼
  • 드릴, 드릴 날, 커터칼, 작업칼, 모든 종류의 톱, 드라이버, 쇠 지렛대, 망치, 플라이어, 렌치, 스패너, 납땜장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 얼음 도끼 및 송곳
  • 빙상 스케이트
  • 개봉된 면도날(안전한 면도기나 카트리지 않에 들어 있는 일회용 면도날은 제외)
  • 사브르, 검, 칼이 들어 있는 지팡이
  • 메스
  • 표창

예시적 목록

  • 휴대 수하물: 불허
  • 위탁 수하물: 허용
  • 사전 승인: 불요

둔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와 물건.

  • 야구 및 소프트볼 배트
  • 크리켓 배트
  • 낚싯대
  • 골프채
  • 경찰봉, 블랙잭 액세서리, 곤봉과 같은 딱딱하고 유연한 클럽 혹은 막대
  • 하키 스틱
  • 라크로스 스틱
  • 손가락 보호대, 막대, 곤봉, 도리깨, 쌍절곤, 호신용 도구와 같은 무술 장비
  • 카약 및 카누 노
  • 당구, 스누커 및 포켓 채
  • 스케이트보드

예시적 목록

  • 휴대 수하물: 불허
  • 위탁 수하물: 허용
  • 사전 승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