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객 기본권리

EU 261/2004 규정(유럽의회/유럽연합이사회) 준수

본 문서에 명시된 권한은 다음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항공편 예약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 체크인을 마치고 지정된 체크인 마감시간 이전에 체크인 구역에 도착하였거나, 체크인 마감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편 출발 시간 45분 전에 도착하였고,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했거나 회원 우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행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주의: 제3국(유럽연합 역외)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 시, 본 안내서에 언급된 권한은 유럽연합 소속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에 위치한 공항으로 여행하고 제3국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현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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