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책임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액이 128,821SDR(약 160,688유로) 이하인 경우 항공운송인은 보상 요청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128,821SDR(약 160,688유로) 이상인 경우 항공운송인은 규정을 소홀히 하였거나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항공운송인은 보상 적격자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선급금이 16,000SDR (약 20,000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객 운송 지연
항공운송인은 여객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여객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책임은 승객 1인당 5,346SDR(약 6,668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
항공운송인은 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하물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은 1,288SDR(약 1,607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
항공운송인은 승객 1인당 1,288SDR(약 1,607유로)의 범위 내에서 수하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인은 비록 자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위탁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더 높은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
체크인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특별 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통상적인 배상책임 한도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대한 청구
수하물이 훼손, 지연, 분실, 파괴된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빨리 항공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훼손된 경우) 또는 21일(지연된 경우)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책임
항공편을 실제 운항하는 항공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항공운송인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여객은 이들 중 어느 한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이름이나 코드가 표시된 항공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항공운송인입니다.
제소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은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상기 규칙의 근거
상기 규칙은 EC 2027/97 규정(EC 889/2002 규정으로 수정) 및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책임
이상은 유럽연합의 EC 889/2002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입니다. 본 고지사항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EU 규정 또는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여객과 운송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고지사항의 내용을 운송인의 약속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